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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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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OO | 등록일 | 2019/09/14/ | 조 회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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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예산제 실효성에 명시 되어 있는 성평등, 성차별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에 명시되어 있는 성평등 성차별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 남녀차별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1
민원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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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의사담당관실 | 등록일 | 2019/10/02/ | 조 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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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전라북도의회 열린의회 신문고 524번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