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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회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

홈 > 열린의회 >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
  • ○ 신고대상 : 전라북도 의원 및 소속 공직자
  • ○ 신고내용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행위
  • ○ 신고대상 부동산

    ▶ 전라북도에서 지정(승인)한 지구 및 단지(11개소)
    완주군 삼봉, 익산시 부송4, 남원시 구암, 순창군 순화, 완주군 운곡, 김제 백구 일반산업단지, 남원 사매면 일반산업단지, 완주 봉동 테크노2일반산업단지, 완주 삼례 농공단지, 익산 함열 농공단지, 부안 행안 제3농공단지 ▶ 전주시 지정(승인) 도시개발지구(6개소) 송천동 천마지구, 우아·산정동 전주역세권, 덕진동 가련산공원, 평화동 전주교도소 이전지역, 팔복동 탄소산단, 여의·만성 여의지구

  • ※ 이 외 지역의 투기신고는 국민신문고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전라북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방법
    전북도의회 홈페이지 접속: 열린의회 클릭 → 신고센터 접속 :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센터』 클릭 →  신고하기 접속 : ·본인확인인증·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 신고서 작성 제출 :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 허위·거짓신고, 아니면 말고 식 신고 방지를 위해 자료 첨부 가능
    - 관련 전화상담(총무담당관실 063-280-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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