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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의원, 낚시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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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총무담당관실 | 등록일 | 2021/11/08/ | 조 회 | 32 |
첨부파일 |
보도자료-성경찬의원,낚시관리및산업육성조례안대표발의.hwp (256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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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군1)이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