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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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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건전문위원실 | 등록일 | 2022/04/11/ | 조 회 | 32 |
첨부파일 | 220411조례안입법예고전라북도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게시).hwp (8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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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44호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및 관련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새롭게 수립함(안 제3조)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조성계획안에 대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신설 - 조성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신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규정 개정(안 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규정 신설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규정 신설 ?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14조) ?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규정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