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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 지역상권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작 성 자 의정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3/09/18/ 조   회 36
첨부파일 보도자료-서난이의원,지역상권및활성화에관한조례발의.hwp (94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도시 환경의 변화로 도심의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전라북도의 도시환경 변화로 지역상권이 후퇴하고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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