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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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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 등록일 | 2023/09/18/ | 조 회 | 31 |
첨부파일 |
보도자료-이병도의원,전라북도마약류상품명사용문화개선조례대표발의.hwp (120 kb) ![]() (별첨-조례)전라북도마약류상품명사용문화개선에관한조례안.hwp (4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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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차원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라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이 지난 13일(수) 열린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