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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 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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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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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원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다수인의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서류, 도면,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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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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