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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단체장을 경유하였으나,2022년 1월 13일부터「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전라북도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 10,196명
※ 18세 이상 도내 주민 청구권자 총수(1,529,276명)의 1/150 이상('23.1.10. 기준)
조례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 ① 먼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제출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 ②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 (서명기간)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전자서명도 가능
※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운영(www.juminegov.go.kr):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하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공표
-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 의회 부의 및 의결